노동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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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임금체불/대지급금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재직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임금,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처리절차
    • STEP 0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 STEP 0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 STEP 0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대지급금 청구 대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 STEP 0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STEP 02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 STEP 03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대지급금 상한액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분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 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