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임금체불/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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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진정사건
재직기간 중 사용자로부터 임금, 각종 법정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퇴직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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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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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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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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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청구 대리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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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 STEP 02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ㆍ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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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사실 인정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대지급금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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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 20.1.1 이후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구분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40세 이상
50세 미만50세 이상
60세 미만60세 이상 대지급금
종류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 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 단위 :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