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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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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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1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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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0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0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0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
0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2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0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 0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 0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 0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 0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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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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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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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심판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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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건 조사
-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송부 답변서 제출 안내
- 신청인에게 답변서 송부
* 제출자료가 미흡할 경우 이유서·답변서 추가 제출 요구 등 보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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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심문일정 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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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심문·판정(결정)
- 심판위원회의에서 당사자 심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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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판정(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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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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